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상속재산과 채무,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1. 상속재산
2. 가족 (상속인)
3. 사전증여와 신고 (해당 시)
납부할 상속세 (예상)
-
총 상속재산-
채무 + 장례비용-
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 합계 (한도 적용)-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
실효세율 (납부세액 ÷ 총 상속재산)-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채무 차감 후 순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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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상속세율 (5단계 초과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 원

주요 상속공제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미성년자 19세까지 1년당 1천만, 65세 이상 1명당 5천만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 (최소 5억 ~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이하 전액, 1억 이하 2천만, 초과 시 20% (최대 2억)
장례비용최소 500만 ~ 최대 1천만 (봉안시설 500만 별도)

계산 예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10억 원(채무·장례비 없음)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 × 20% − 1천만 원 = 산출세액 9,000만 원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3%가 공제되어 납부세액은 8,730만 원입니다. 같은 10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0원, 상속세도 0원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로 면세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나요?

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10~50%)은 같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한 번에 과세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과세하며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미리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상속받은 집을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이라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상속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내며,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담보채무 제외)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해당되면 실제 세금은 더 적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세대생략 할증,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