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존 증여분 산출세액) × 97% (신고세액공제 3%)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율 (5단계 초과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계산 예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 세율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0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120만 원)가 공제되어 납부세액은 3,880만 원입니다. 이 증여가 결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2,000만 원, 납부세액은 1,940만 원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증여자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를 합쳐서 봅니다.
- 혼인·출산 공제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최대 1억 원이며, 기본 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담부증여: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면 채무액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채무가 없는 순수 증여를 가정합니다.
- 평가액: 부동산은 시가(매매·감정가액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 등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 또는 출산 공제 요건을 갖추면 1억 원이 더해져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증여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세율 구간을 정하고, 이미 낸 증여세(기존 증여분의 산출세액)는 차감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증여에서 이미 공제한도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 초과면 40%)가 할증됩니다. 이 계산기는 할증을 반영하지 않으니 손주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에게 6억 원 넘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증여하면 6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증여 대신 상속으로 물려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등 공제가 커서 재산 규모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등)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