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취득세율 (매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만) | 합계 |
|---|---|---|---|---|
| 1주택, 6억 원 이하 | 1% | 0.1% | 0.2% | 1.1% (1.3%) |
| 1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 취득세율의 1/10 | 0.2% | 약 1.1~3.3% |
| 1주택, 9억 원 초과 | 3% | 0.3% | 0.2% | 3.3% (3.5%) |
| 2주택 조정 / 3주택 비조정 | 8% | 0.4% | 0.6% | 8.4% (9.0%) |
| 3주택 이상 조정 / 4주택 이상 비조정 / 법인 | 12% | 0.4% | 1.0% | 12.4% (13.4%) |
| 오피스텔·상가·토지 (주택 외) | 4% | 0.4% | 0.2% | 4.6% |
괄호 안은 전용 85㎡ 초과 주택의 합계 세율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9억 원 구간 세율 공식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까지 고르게 올라갑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8년 말까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면제합니다.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아파트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 2026년 8월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의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니 취득 시점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빠지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면 세율이 다른가요?
네. 증여는 3.5%(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 상속은 주택 2.8%(무주택 가구가 상속받으면 0.8%)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 기준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계산했으며, 고급주택 중과나 각종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