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공식 (승용차)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비영업용만)
연간 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전기·수소차 | 연 10만원 | 연 2만원 |
그래서 1,598cc 아반떼는 1,598 × 140원 = 223,720원에 교육세 30%를 더해 연 약 29만 원, 1,600cc를 넘는 1,999cc 쏘나타는 cc당 200원이 적용돼 연 약 52만 원입니다. 단 2cc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차령 경감 (오래된 차일수록 덜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연도를 1년째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처음 등록한 차는 2026년에 5년째로 15% 경감됩니다.
연납 할인 (2026년)
2026년 연납 공제율은 연 5%이지만, 미리 낸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하므로 연세액 기준 실제 할인율은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입니다. 신청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서울은 ETAX)나 구청에서 할 수 있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차를 새로 살 계획이라면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월 납입금과 총 이자, 취득세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차는 연납 신청을 언제 하나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부과되므로, 연납 할인은 1월이나 3월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처럼 1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폐차로 소유권이 넘어간 날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환급됩니다. 새 차주는 그 다음 날부터 세금을 냅니다.
2027년 연납 할인율도 같나요?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2027년분은 연말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신청 전에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