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또는 더 낼지) 미리 계산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신용카드 공제 한도, 9세 이상으로 바뀐 자녀세액공제 등 2026년 개정 세법을 반영했어요.

① 급여

②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③ 카드·현금영수증 (1년 사용액)

④ 저축·주거

⑤ 보험·의료·교육·기부

예상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
결정세액 (소득세)-
이미 낸 소득세 (기납부세액)-
소득세 차액-
지방소득세 차액 (10%)-
과세표준 / 적용 세율-
실효세율 (결정세액 ÷ 총급여)-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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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4대보험·카드·주택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대충 맞춘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실제 지출을 반영해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동안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는 절차예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돈부터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에 모두 반영했어요.

    항목2025년 귀속2026년 귀속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7천만 원 초과)250만 원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원
    자녀세액공제 나이8세 이상9세 이상 (2027년 10세 → 2029년 12세로 단계 상향)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공제 안 됨교육비 세액공제 15%
    대학생 자녀 교육비자녀 소득 100만 원 넘으면 불가소득요건 폐지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 원 구간15%40%
    월세 세액공제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공제 (합산 1,000만 원 한도)

    주요 공제 한눈에 보기

    항목공제 방식한도·조건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경로우대 100만, 장애인 200만, 부녀자 50만, 한부모 100만 추가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의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기본 250만~40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200만~300만
    주택청약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300만 원 납입분까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주택청약과 합쳐 400만 원
    연금저축·IRP납입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IRP 합산 900만 원
    월세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연 1,000만 원
    보장성 보험료12% 세액공제연 100만 원
    의료비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그 외 가족분 700만 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한도 없음
    교육비15% 세액공제본인 한도 없음, 대학생 900만, 초중고·취학 전 300만 원 (1인당)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2026년은 9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
    출산·입양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그해 출생·입양
    표준세액공제13만 원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와 건강보험료 공제를 안 받을 때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율 (2026)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천만 원35%1,544만 원
    1억 5천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총급여별 연말정산 예시 (1인 가구)

    기준: 본인 1명, 4대보험만 공제,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40%를 모두 신용카드로, 매달 간이세액표 100%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11~12월에 환급 늘리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보통 2027년 1월 15일 전후로 열리고, 회사에 1~2월 중 서류를 냅니다.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은 대개 2월 급여(늦으면 3월)에 반영됩니다. 그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보통 11월)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세금을 토해내나요?

    매달 뗀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더 냅니다. 부양가족이 실제보다 많게 원천징수됐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췄거나, 공제받을 지출이 적으면 그렇게 돼요. 매달 떼는 비율을 120%로 올리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왜 다를 수 있나요?

    실제 기납부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 상여금, 중도 입사·퇴사, 건강보험 정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과 4대보험료를 "직접 입력"으로 넣어보세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기준이며, 의료비 실손보험금 차감, 기부금 한도 세부 규정, 정치자금기부금 등은 단순화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예요. 25%까지 쓴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높은 공제율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을 때 대신 13만 원을 빼줍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줘요.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5.12 개정 반영)으로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 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