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순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4대보험·카드·주택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대충 맞춘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실제 지출을 반영해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동안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는 절차예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돈부터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에 모두 반영했어요.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
|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나이 | 8세 이상 | 9세 이상 (2027년 10세 → 2029년 12세로 단계 상향) |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공제 안 됨 | 교육비 세액공제 15%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 자녀 소득 100만 원 넘으면 불가 | 소득요건 폐지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 원 구간 | 15% | 40%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 |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공제 (합산 1,000만 원 한도) |
주요 공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조건 |
|---|---|---|
| 인적공제 |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 경로우대 100만, 장애인 200만, 부녀자 50만, 한부모 100만 추가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의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250만~40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200만~300만 |
| 주택청약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납입분까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
| 전세대출 원리금 |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과 합쳐 400만 원 |
| 연금저축·IRP | 납입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 IRP 합산 900만 원 |
| 월세 |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연 1,000만 원 |
| 보장성 보험료 | 12% 세액공제 | 연 100만 원 |
| 의료비 |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 그 외 가족분 700만 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한도 없음 |
| 교육비 | 15% 세액공제 | 본인 한도 없음, 대학생 900만, 초중고·취학 전 300만 원 (1인당)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2026년은 9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 |
| 출산·입양 |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 | 그해 출생·입양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와 건강보험료 공제를 안 받을 때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율 (20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총급여별 연말정산 예시 (1인 가구)
기준: 본인 1명, 4대보험만 공제,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40%를 모두 신용카드로, 매달 간이세액표 100%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11~12월에 환급 늘리는 방법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넣은 돈의 16.5%(지방세 포함)를 돌려받아요.
- 카드 사용액 25% 문턱 확인: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유리하고, 아직 못 넘었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됩니다.
- 맞벌이 부부는 공제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 카드 공제는 25% 문턱 때문에 역시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게 보통 이득이에요.
- 월세 공제 챙기기: 무주택 세대원도 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주말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아 사실상 이득입니다. 2026년부터 20만 원까지는 초과분의 40%가 공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보통 2027년 1월 15일 전후로 열리고, 회사에 1~2월 중 서류를 냅니다.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은 대개 2월 급여(늦으면 3월)에 반영됩니다. 그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보통 11월)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세금을 토해내나요?
매달 뗀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더 냅니다. 부양가족이 실제보다 많게 원천징수됐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췄거나, 공제받을 지출이 적으면 그렇게 돼요. 매달 떼는 비율을 120%로 올리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왜 다를 수 있나요?
실제 기납부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 상여금, 중도 입사·퇴사, 건강보험 정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과 4대보험료를 "직접 입력"으로 넣어보세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기준이며, 의료비 실손보험금 차감, 기부금 한도 세부 규정, 정치자금기부금 등은 단순화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예요. 25%까지 쓴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높은 공제율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을 때 대신 13만 원을 빼줍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줘요.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5.12 개정 반영)으로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 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