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10%)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합계금액 (공급대가)
-
공급가액-
부가세 (VAT)-
합계금액-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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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단계마다 붙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1)

계산 예시

알아 두면 좋은 부가세 상식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거래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며, 카드 매출전표나 간이영수증에는 보통 합계금액만 적힙니다.

면세 품목과 영세율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 등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대상입니다. 수출 재화처럼 세율이 0%인 영세율 거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계산기의 세율을 0으로 바꾸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40%)을 적용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연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를 하고, 3개월마다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이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10%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합계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합계의 10%가 아니라 1/11(약 9.09%)이 부가세입니다. 11,000원에서 부가세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1.1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계금액이 공급가액의 110%이기 때문에,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이를 대신 받아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사업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금계산서에서는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 또는 절사하는 방식이 거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올림합니다.

세율이 10%가 아닌 경우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부가세율 입력칸을 바꾸면 영세율(0%)이나 다른 세율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거래 유형, 과세 유형,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