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으로 내 청약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도 반영돼요.

나의 청약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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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②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③ 통장 가입기간, 배우자 합산 (17점 만점)-
만점(84점)까지 남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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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 방법

청약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최대 32) + 부양가족 점수(최대 35) + 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증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증가, 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증가,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 (본인과 합산 최대 17점)

예를 들어 무주택 6년(14점), 부양가족 2명(15점), 본인 통장 7년(9점)이면 38점이고,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이 더해져 41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과 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무주택이어도 0점입니다. 다만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기준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부터 계산하며,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예치금액을 바꿔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됩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7월 청약분부터). 실제 청약 시에는 은행이 가입기간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점수입니다.

배우자 통장을 합산하면 17점을 넘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통장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동점자가 생기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입니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과 지역에 따라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자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신청 시 가점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며,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틀린 것이 확인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니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026년 10월 확인). 공공주택·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