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증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증가, 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증가,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 (본인과 합산 최대 17점)
예를 들어 무주택 6년(14점), 부양가족 2명(15점), 본인 통장 7년(9점)이면 38점이고,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이 더해져 41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과 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무주택이어도 0점입니다. 다만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기준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부터 계산하며,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예치금액을 바꿔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됩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7월 청약분부터). 실제 청약 시에는 은행이 가입기간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점수입니다.
배우자 통장을 합산하면 17점을 넘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통장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동점자가 생기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입니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과 지역에 따라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자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신청 시 가점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며,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틀린 것이 확인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니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026년 10월 확인). 공공주택·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