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일: 2026년 10월)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2 | 1/2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없음 | 전액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의 0.9448%이며,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이 약 13.14%입니다.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 0.9% (사업주는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보수월액 = 월 급여 − 비과세 급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낮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2026년 6월까지는 하한 400,000원, 상한 6,370,000원). 따라서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근로자 국민연금은 최대 약 313,020원(6,590,000 × 4.75%)이 상한입니다. 매년 7월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
건강보험료도 월 보험료 상한(노사 합계 약 918만 원)과 하한(약 2만 원)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범위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비과세가 없는 월급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근로자 부담은 합계 291,520원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34,500원(1.15%)으로 합계 299,020원을 부담합니다(산재보험 제외).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가 빠지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월급(보수월액)의 약 9.7%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는 공제되지 않고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월급 공제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왜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 원 한도) 등 비과세 급여는 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월액과 국민연금 소득월액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요?
건강보험은 전년도 정산에 따른 환급·추가 징수가 매년 4월 전후에 반영되고,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공제되므로 명세서의 공제 합계는 이 계산기보다 큽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왜 다른가요?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요율은 법령·고시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