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합니다.
예시: 월급 350만 원, 2021.3.2 입사 ~ 2026.10.31 근무
- 3개월(8.1~10.31) 임금 1,05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114,130원
- 114,130원 × 30일 × (2,070일 ÷ 365) ≈ 퇴직금 약 1,942만 원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22만 원을 빼면 세후 약 1,920만 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입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3개월 임금에 넣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근로의 대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경비나 일시적인 경조금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에 포함된 경우 회사나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단계별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 금액이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DB)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 지급 내역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