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합니다. 계산 단계를 모두 보여드려요.

퇴직금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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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합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계산 과정 보기
① 근속연수 (1년 미만 올림)-
② 근속연수공제-
③ 환산급여 = (퇴직금 − ②) × 12 ÷ ①-
④ 환산급여공제-
⑤ 과세표준 = ③ − ④-
⑥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⑦ 퇴직소득세 = ⑥ ÷ 12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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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배 한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3년 이후 퇴직 기준)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 ~ 7,000만 원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 ~ 1억 원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 ~ 3억 원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기본세율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5억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연금 수령 10년 이하 30% 감면, 10년 초과 40% 감면).

퇴직금이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근속기간이 길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금이 0원에 가깝습니다.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보세요.

임원이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중간정산, 비과세 소득 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의 단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