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배 한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3년 이후 퇴직 기준)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 ~ 7,000만 원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 ~ 1억 원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1억 ~ 3억 원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기본세율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연금 수령 10년 이하 30% 감면, 10년 초과 40% 감면).
퇴직금이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근속기간이 길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금이 0원에 가깝습니다.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보세요.
임원이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중간정산, 비과세 소득 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의 단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