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환산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월 고정수당 20만 원, 연간 정기상여금 12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월 환산 통상임금은 330만 원입니다. 통상시급은 약 15,789원, 1일 8시간 기준 통상임금은 약 126,316원입니다.
입력할 임금 항목은 확인이 필요해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등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살펴 판단합니다.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정기상여금도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목을 입력하는 방식이며, 항목의 법적 해당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어, 과거의 ‘고정성’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며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의 대표적인 환산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의 월 환산에 흔히 쓰이는 값입니다.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일·근로시간·유급 주휴시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기준을 입력하세요.
성과급이나 식대도 포함하나요?
항목 이름만으로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급의 정기성·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 성격인지와 계약·규정 및 실제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연장·야간·휴일수당도 계산되나요?
이 도구는 통상임금의 시간급·일급 환산까지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당은 근로시간과 가산율 등 별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개별 임금 항목의 법적 판단이나 분쟁 해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