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존 증여분 산출세액) × 97% (신고세액공제 3%)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율 (5단계 초과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계산 예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 세율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0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120만 원)가 공제되어 납부세액은 3,880만 원입니다. 이 증여가 결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2,000만 원, 납부세액은 1,940만 원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증여자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를 합쳐서 봅니다.
- 혼인·출산 공제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최대 1억 원이며, 기본 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담부증여: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면 채무액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채무가 없는 순수 증여를 가정합니다.
- 평가액: 부동산은 시가(매매·감정가액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 등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 또는 출산 공제 요건을 갖추면 1억 원이 더해져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증여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세율 구간을 정하고, 이미 낸 증여세(기존 증여분의 산출세액)는 차감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증여에서 이미 공제한도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 초과면 40%)가 할증됩니다. 이 계산기는 할증을 반영하지 않으니 손주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에게 6억 원 넘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증여하면 6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등)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