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 금액, 10년 내 기존 증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과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법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납부할 증여세 (예상)
-
증여세 과세가액 (기존 + 이번)-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
기존 증여분 산출세액 (차감)-
신고세액공제 (3%)-
실효세율 (납부세액 ÷ 이번 증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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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과세가액 = 이번 증여재산 +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존 증여분 산출세액) × 97% (신고세액공제 3%)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 부모)5천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증여세율 (5단계 초과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 원

계산 예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 세율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0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120만 원)가 공제되어 납부세액은 3,880만 원입니다. 이 증여가 결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2,000만 원, 납부세액은 1,940만 원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 또는 출산 공제 요건을 갖추면 1억 원이 더해져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증여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세율 구간을 정하고, 이미 낸 증여세(기존 증여분의 산출세액)는 차감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증여에서 이미 공제한도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 초과면 40%)가 할증됩니다. 이 계산기는 할증을 반영하지 않으니 손주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에게 6억 원 넘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증여하면 6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등)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