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기준
- 목록통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 없이 통관됩니다. 주로 의류, 신발, 잡화 등이 대상입니다.
- 일반 수입신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 등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며,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출발국과 상관없이 소액 면세됩니다. 미국발이어도 기준이 150달러인 점에 주의하세요.
- 세액 1만 원 미만: 관세와 부가세 등을 합친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합산과세: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산 물건을 나눠 보내거나, 같은 날 입항한 여러 물품은 합쳐서 면세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세 계산 공식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 과세환율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면세 기준(150·200달러)은 물품가격만으로 판단하지만, 기준을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 20만 원짜리 의류라면 관세 26,000원(13%) + 부가세 22,600원 = 약 48,600원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달러 면세는 모든 미국 직구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미국발이면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일 때만 200달러이고, 건강식품처럼 수입신고 대상이면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환율은 어떤 기준인가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씁니다. 결제할 때 카드사 환율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통관 시 배송대행지나 특송업체가 납부 안내 문자를 보내 주며, 가상계좌나 관세청 전자납부로 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꼭 필요한가요?
네.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