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한 달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을 채운 다음 날(366일째) 생깁니다.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근속연수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5년 | 21년~ |
|---|---|---|---|---|---|---|---|---|
| 연차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2일 | 25일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편하도록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많이 씁니다. 이때 연도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입사한 해에 일한 기간만큼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 연차를 받습니다.
예시: 2022년 5월 10일 입사, 회계연도 기준
- 2022.6.10 ~ 2023.4.10: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미만 연차)
- 2023.1.1: 비례 연차 15 × 236일 ÷ 365 ≈ 9.7일
- 2024.1.1: 15일, 2025.1.1: 15일, 2026.1.1: 16일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퇴사할 때 받은 연차 합계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해석).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2021년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에 따라,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최대 11일, 1년하고 하루 더(366일) 일하면 11일 + 15일 = 26일입니다.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알바·파트타임) 연차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풀타임보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1년을 채우면 15일 × 20/40 × 8 =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를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써야 합니다. 1년 이후 생긴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가 안 되면 연차가 없나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연차 대신 그 1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을 가정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걸로 보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사용 기한 6개월 전 서면 통보 등)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연차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출근율, 휴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회계연도 비례 연차는 달력 일수로 계산했으며, 회사에 따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거나 올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