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근속연수 | 1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1년~ |
|---|---|---|---|---|---|---|
| 연차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같은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