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생기는 연차일수도 알려드려요.

①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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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실제 지급 시 소득세·4대보험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② 연차 발생일수 계산

기준일 현재 발생하는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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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설명-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계산이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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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수1년3년5년10년15년21년~
연차일수15일16일17일19일22일25일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같은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