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유상거래(매매) 기준이에요.

총 납부세액
-
적용 세율 (합계)-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광고 영역

2026년 주택 취득세율 (매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만)합계
1주택, 6억 원 이하1%0.1%0.2%1.1% (1.3%)
1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1.01~2.99%취득세율의 1/100.2%약 1.1~3.3%
1주택, 9억 원 초과3%0.3%0.2%3.3% (3.5%)
2주택 조정 / 3주택 비조정8%0.4%0.6%8.4% (9.0%)
3주택 이상 조정 / 4주택 이상 비조정 / 법인12%0.4%1.0%12.4% (13.4%)
오피스텔·상가·토지 (주택 외)4%0.4%0.2%4.6%

괄호 안은 전용 85㎡ 초과 주택의 합계 세율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9억 원 구간 세율 공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 원 − 3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까지 고르게 올라갑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8년 말까지)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니 취득 시점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빠지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면 세율이 다른가요?

네. 증여는 3.5%(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 상속은 주택 2.8%(무주택 가구가 상속받으면 0.8%)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 기준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계산했으며, 고급주택 중과나 각종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